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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by nikky006 2024. 1. 22.

24년부터 요양보호사교육규정이 개정되어 치매교육이  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에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합격자분들은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매교육을 신청,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교육대상자

 

요양보호사 치매교육은 소속된 장기요양 기관에서  기관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는 교육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뇌의 퇴행현상으로 심각한 인지저하와 성격변화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요양보호사분들의  올바른 인지와 대처가 필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주관,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개정 교육

 

24년+고시·세부사항+주요+개정내용+Q&A

 

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77조 및 세부사항 제22조의 2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기관을 통해서 치매교육을 신청하여야 하겠죠.

 

 즉,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분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따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2024년 이전 자격증을 받은 분은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과정변경

1.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종류별( 방문, 시설) , 직종별로 진행되었던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는 급여종류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급여종류의 구별은 없어지고 직종별 차이만 있습니다.

 

 

 

2.  2023년도 이전에 시설과정만 이수했더라도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인지활동형 방문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방문이나 시설과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했다면 추가교육 없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더라도 방문과정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요양기관근무자라도 시설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신청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신청방법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신청방법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은 치매전문교육 스마트 e러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거나 인지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치매 관련된 전문지식

nikkyoo7.com

 

 

치매교육을 별도로 신청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종사자 마당>> 치매전문교육>> 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개인신청은 불가능하며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개인/기관 로그인

 

longtermcare.or.kr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

 

붙임1._치매전담형_장기요양기관_적용기준_안내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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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기존: 치매전문교육이수종사자(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가 실제근무일과 무관하게 근무종료다음날부터 180일까지 후임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이수한 걸로 인정함.

 

변경: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해당 급여유형에서  / 3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후임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후임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채용노력을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4년 1월1일부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의 퇴직이 아닌 근무이동 (치매전담실> 일반실), 직종변경, 병가, 휴직 등의 사유는 후임자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의 경우에만 해당급여유형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후임자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변경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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