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약직이라 연차가 없어요...”
“단기 알바는 연차 대상이 아니죠?”
“정규직만 연차가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연차휴가에 대해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약직이라 연차가 없다”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직이든 단기직이든, 근로기준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단기 근로자에게도 연차가 발생하는 이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연차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도 연차받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직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
- 3.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기
- 4. 회사가 “계약직은 연차 없다”라고 하면?
- 실무 팁: 연차 사용이 어려울 때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FAQ)
- 계약직 연차 관련, 이것만 기억하세요!
✅ 1.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도 연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즉,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중요한 건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따라서 계약직이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주 15시간 이상 | 예: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O |
1개월 개근 | 한 달 동안 결근, 지각, 조퇴 없이 근무 = O |
✅ 2. 계약직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
1. 1년 미만 근무 시
- 매달 개근 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 발생
- 최장 11일까지 발생 가능
2. 1년 이상 근속 시
- 15일 유급휴가 부여 (단,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휴가와는 중복 안 됨)
✅ 3.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보기
💬 A 씨는 2024년 3월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했죠.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 1일씩 받는다고 해서 6개월 동안 총 6일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직은 연차가 없다”라고 했고, A 씨는 퇴사하면서도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계약직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개근했다면 월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4. 회사가 “계약직은 연차 없다”라고 하면?
대응 방법 3가지:
- 📄 급여명세서 또는 출근기록으로 근무시간 증빙 확보
- 🗣️ 회사의 연차 규정 및 근로계약서 확인
-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또는 관할 노동청 민원 접수
💬 팁: 연차수당은 퇴사 후 3년 내 청구 가능하므로, 퇴사 후라도 정산 요청 가능합니다.
✅5. 실무 팁: 연차 사용이 어려울 때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거나,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리
- 계약직, 단기직, 아르바이트 모두 연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월 개근’
- 회사가 연차를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는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계약직도 당당하게 연차를 요구하고,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반드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3개월 단기 계약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 네.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3일까지 발생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연차 없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연차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Q. 연차를 쓰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계약직 연차 관련,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계약직도 연차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개근 시 월 1일 발생 - 근로계약서에 ‘연차 없음’ 조항은 무효입니다.
→ 법에 반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남은 연차는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퇴사 전 꼭 정산 요청하세요 - 단기 계약도 예외 아님!
→ 3개월 일해도 연차 3일 생길 수 있음 - 회사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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